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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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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공지사항

제26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

관리자 2016-06-03 조회수 10,267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몇몇 안건들에 대해서 주주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이메일(stock@3sref.com)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관 변경 - 제2조 사업목적의 추가   

- 전자 및 반도체 재료 제조, 가공 및 판매 지난 5월 10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드렸던 반도체 원재료(합성석영분말) 판매사업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사항입니다. 현재 원재료 양산을 위한 설비 발주가 완료되어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안에 설비 완료 후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승인 과정을 거쳐 2017년 상반기 국내외 판매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평판표시소자, 태양전지, 유리기판상 반도체소자, 플라스틱상 반도체소자 및 다양한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의 반도체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장비, 기계부품 및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Flexible OLED 양산라인에 들어가는 장비이며, 올해부터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업체들이 대대적인 양산라인 확충을 하고 있어서 사업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관계회사인 씨엔비플러스와 함께 안성 1공장을 활용하여 영업-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당사 사업관련 아이템 외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하는 사업목적입니다. 

 

2. 정관 변경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목 그대로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잘못 이해를 하셔서 바로 유증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계신데, 절대 유증을 한다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년동안 안성2공장 신설 등 많은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당사에서 발행한 신주는 총 825만주 정도입니다. 한번에 그 많은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상을 해야하는데 이럴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상장회사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발행 결정은 주주님들을 기반으로 한 회사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삼에스코리아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 정관변경 -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상법 및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 입니다. 

 

4. 등기 임원 선임 관련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총 4명의 등기임원 가운데 3명(박종익/김종전/최인식)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하려고 하며, 신은주 이사를 대신하여 김덕영 이사를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당사의 임원들은 회사 경비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2014년 대비 70% 이상 삭감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신규 선임하려고 하는 김덕영 이사는 약 30여년간을 증권업계에 근무하신 재무분야 전문가이시며, 당사 재무구조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증권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입장이 아닌 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더욱더 주주분들과 소통하는 친주주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주총안건(제2호의안 정관일부변경의 건) 세분화 목적 

주총 안건의 경우,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상정이 가능하나 정관 변경건에 대해서는 대부부의 회사들이 하나로 묶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항목별로 찬반 의견이 다르지만 한번의 투표로 동일한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마다 수정되는 관계법령에 대한 정관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는 맞지않는 회사 정관으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신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안건들로 인해 정관변경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빋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안건을 세분화 하였으며 주주여러분들의 세분화된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