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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S, FOSB 특허 실시권 및 상표권\' 분쟁 해결

관리자 2015-12-29 조회수 219,784

당사는 2007년 FOSB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특허실시권 양도 및 런닝로열티 지불 조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받은 특허가 설계상의 문제와 양산 제품과는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런닝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본 업체의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 제기(2013년 7월, 일본 오사카 상업중재소)로 약 2년 5개월간 상호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에 맞서 일본측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일본측 상대방도 당사에서 새롭게 출원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무효 소송을 거는 등 쌍방간의 지난 2년 5개월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입증이 필요하다 보니 방대한 자료 수집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라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전문 변리사 및 변호사, 일본측 변리사 등 전문인력들을 투입하여 대응하다보니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갔습니다. (2년 5개월간 약 25억원 소요) 

특허 쌍방간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FOSB 제품의 상표권에 대해서도 일본측 상대방에서 일본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특히나 법적인 문제에 민감한 일본내 웨이퍼 제조업체(당사 고객)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당사의 제품  판매중단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특허 법률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당사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12월 15일 일본 오사카 상업 중재소의 중재로 일본업체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특허 소송 및 상표권 소송에 대하여 상호 취하하기로 함과 동시에, 

향후 이런 문제로 일체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국내 웨이퍼 수급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일본내 웨이퍼 제조사에 대한 영업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보류중이던 일본내 웨이퍼 제조사에 대한 V3 FOSB Qual에 대한 속도를 더욱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 신은주부사장/유형원차장           02-896-9474           stock@3sre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