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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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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관리자 2016-06-09 조회수 12,842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소 : 경기 안성시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제2조(목적)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 제8조(주식의 종류) 삭제의 건          제2-4호 의안 : 제10조(신주인수권) 일부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변경의 건          제2-6호 의안 : 제40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일부 변경의 건          제2-7호 의안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일부 변경의 건          제2-8호 의안 : 제42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일부 변경의 건          제2-9호 의안 : 제57조(이익배당)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종익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전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인식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김덕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안종관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을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6월 14일 - 2016년 6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박 종 익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