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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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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공지사항

제29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담당자 2019-06-07 조회수 6,582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 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6월 24일(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6 안성시상공회의소 지하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제29기 감사보고, 제29기 영업보고, 제29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9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제9조(주권의 종류) 삭제

제2-2호 의안 :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2-3호 의안 :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3항 변경

제2-4호 의안 :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2-5호 의안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

제2-6호 의안 :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제2-7호 의안 : 부칙(시행일) 변경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종익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세완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인식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후보자 이정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제도(섀도우보팅)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6월 14일 ~ 2019년 6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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